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5. 17: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E(여, 17세)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2병을 구입한 후 근처에 있는 벤치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모두 마시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대전 서구 F에 있는 G성당으로 데리고 가 성당 정문 출입계단의 옆쪽 벽 앞에 피해자를 세운 다음,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