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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서울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9. 04:1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주차량 등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위 경찰서로 안내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누가 뺑소니 접수해 달라고 했어, 야 내 핸드폰 어디 있는데 씨발, 분실신고 접수를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냐고, 씨발년아 내 핸드폰 찾을 수 있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C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9. 04:30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C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 CCTV 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6, 이하 ‘순번 6’과 같이 약칭한다), 수사보고(경찰서 CCTV 영상), CCTV 사진 2장(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 E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