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396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8. 10. 피고에게 400만 엔(¥)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것이 도박자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8년 일본국 내 사설 카지노 도박장에 여러 차례 갔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위와 같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적어도 300만 엔은 피고가 의류사업을 한다
기에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원고의 아무런 반증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그 당시 일본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그렇다면 피고는 의류사업을 할 수 없었고 은행계좌도 개설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위 400만 엔은 불법 도박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불법원인급여로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원고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