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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노90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1. 초순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먼저 다가와 공격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심하게 흔든 사실이 전혀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해 행위에 대한 부득이 한 방어 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G은 경찰에서 2013. 11. 3. 또는 같은 달 4일의 14:00 경 내지 15:00 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시기에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시기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는바, H은 원심 법정에서 2013. 11. 3. 및 같은 달 4일 낮 시간에는 피고인이 오미자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된 작업일지의 기재에 따라 H의 원심 법정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