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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병영 쪽에서 쌍용아진1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적 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사고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주정차 CCTV 영상사진, 보행신호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원본 파일 첨부), CCTV 원본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일정금원을 공탁하였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