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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507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원고는 2015. 7. 18.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C 대지 487.9㎡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시는 임차인이 3자에게 임대하고 계약은 주인(임대인)과 재계약함

2. 임대료는 부가세 경비로 처리하지 않는다(단, 경비 처리시 부가세 10%는 별도 임차인이 지급함)

3. 임대인은 건축물 신축시 공증 후(임대인 명의로 건축함) 별도 건축물 관련 계약을 함

4. 임대기간은 건축물 건축시 60개월로 하고 2년 후부터는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월세 재연장 계약함(건축착공은 공증 후 착공키로 함)

5. 전세입자와의 권리금은 임대인 인정하지 않음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큰 비용을 들이라거나 피고의 친구가 운영하는 D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는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후 하기로 한 공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명의로 경비처리 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건축비용 전부를 피고가 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야 하니 건축과 관련된 돈을 모두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요구를 듣지 않으면 건물의 시공과 착공 허가에 필요한 서류 접수를 중지하겠다고 압박하였다.

이어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설계사무소와 시공업체에 공사진행을 중단시켰다.

원고가 비용을 들여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