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별지 원고 명단과 같다.
별지 피고 명단과 같다.
2013. 3. 21.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원고 4(대판: 원고 3), 원고 5(대판: 원고 4), 원고 6(대판: 원고 5), 원고 7(대판: 원고 6)에게,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 9(대판: 원고 7), 주식회사 현대개발공사, 원고 19(대판: 원고 14)에게,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원고 10(대판: 원고 8), 주식회사 효성씨앤피에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원고 11(대판: 원고 9), 원고 12(대판: 원고 17), 원고 13(대판: 원고 10)에게, 중소기업은행은 원고 16(대판: 원고 11)에게 각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2013.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 안산무역 주식회사, 원고 2, 원고 3, 저먼코리아 주식회사, 원고 14, 원고 15, 원고 17, 원고 20의 항소, 위 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안산무역 주식회사, 원고 10(대판: 원고 8), 원고 17, 주식회사 효성씨앤피의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4(대판: 원고 3), 원고 5(대판: 원고 4), 원고 6(대판: 원고 5), 원고 7(대판: 원고 6), 원고 9(대판: 원고 7), 원고 10(대판: 원고 8), 원고 11(대판: 원고 9), 원고 12(대판: 원고 17), 원고 13(대판: 원고 10), 원고 16(대판: 원고 11), 주식회사 현대개발공사, 원고 19(대판: 원고 14), 주식회사 효성씨앤피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 원고 2, 원고 3, 저먼코리아 주식회사, 원고 14, 원고 15, 원고 20과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다. 원고 안산무역 주식회사, 원고 17과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신한은행 주식회사는 원고 안산무역 주식회사에게 133,036,924원 및 이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 원고란 기재 순번 2 내지 21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 안산무역 주식회사는 93,036,924원의, 원고 10(대판: 원고 8)은 16,741,525원의, 원고 17은 2,844,000원의, 원고 주식회사 효성씨앤피는 429,660,602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쪽 제8, 9행의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대출기간 중 가장 높은 대출금리’란 기재 대출금리로”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원고 15에 대한 본안전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의 항변
원고 15의 남편 소외 1은 이 사건 엔화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도 이에 관하여 승낙하여, 원고 15의 이 사건 엔화대출로 인한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도 소외 1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 15는 이 사건 소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그 권리의 유무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들의 주장
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권 박탈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자는 대출금리를 대출기간 동안 금리의 변동이 없는 고정금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출기간 동안 금리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변동금리로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엔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없고 변동금리에 의하여만 대출이 되는 것처럼 원고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의 고정금리 선택권을 박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거래조건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항은 은행이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부대비용 등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엔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대출금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고, 대출금리가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향후 환율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환위험 고지의무 위반
피고들은 이 사건 엔화 대출 당시 원고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는바, 이는 대출채무자인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와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손해액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대출금 엔화 5,000만 엔당 1,000만 원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중 위자료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권 박탈
금융기관이 대출상품을 운용함에 있어 고정금리로 할 것인지, 변동금리로 할 것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2항은 대출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고정금리) 또는 채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변동금리)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엔화 대출 당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각 여신거래약정서에 부동문자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9는 2006. 5. 9.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고 하고, 아래에서는 원고와 피고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으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으면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이자율란에는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고정금리 2.3%가 적용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엔화대출을 반드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거래조건 설명의무 위반
(1) 이 사건 엔화대출은, 세계금융시장의 변동, 환율의 변동, 우리나라 및 대출은행 등의 신용도 등 일반 대출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금리와 이자 액수가 변동되고 금리 변동의 폭이 매우 큰, 일반인에게 생소한 대출상품으로, 환율과 세계금융시장의 변동이 동시에 올 경우 원화로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최초 계약 당시 예상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 배 이상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경 IMF 경제위기를 겪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외화와 관련한 거래의 경우 급격한 환율과 신용도 변경 등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이와 같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신의칙상 고객의 거래 목적, 거래 경험, 재무상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금융 비전문가인 고객이 자기의 책임 하에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그 내용 및 그에 대한 위험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들의 약정 대출금리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엔화대출 계약 시 변동금리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대출금리에 대한 약정은 별지 원고별 엔화 대출금리 내역표 약정서상 이자율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금리 중 변동 요소를 Libor 금리로 한정하여 계약한 원고들(원고 안산무역, 원고 2, 원고 3, 저먼코리아, 원고 14, 원고 15, 원고 17, 원고 20)
피고들은 위 원고들과 이 사건 엔화대출을 함에 있어 계약서에 금리에 관하여 ‘1월, 3월 또는 6월 Libor + ○%’로 기재하여, 변동 가능한 금리요소로는 ‘Libor 금리’만을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그 변동금리의 구성요소 및 내용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설명하였고 위 원고들은 변동금리의 구성 및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금리 중 변동 가능 요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계약서를 통하여 계약한 원고들
① 원고 4(대판: 원고 3), 원고 5(대판: 원고 4), 원고 6(대판: 원고 5), 원고 7(대판: 원고 6)
위 원고들이 피고 하나은행과 이 사건 엔화대출을 함에 있어 계약서에 금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피고 하나은행이 위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금리 요소 등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원고 9(대판: 원고 7)
위 원고가 피고 하나은행과 이 사건 엔화대출을 함에 있어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금리에 관하여 ‘1월 주1) MOR + 1.37%'로 기재되어 있어 변동 가능 요소인 'MOR'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피고 하나은행이 원고 9(대판: 원고 7)에게 위 ’MOR‘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금리 요소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를 설명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다 제17호증의 3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하지만 그 후 2007. 4. 7.자 계약 갱신 이후부터는 계약서에 금리를 ‘1월 Libor + ○%’로 기재하여 피고 하나은행이 그 변동 가능 이자율의 구성요소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 10(대판: 원고 8)
위 원고가 피고 우리은행과 이 사건 엔화대출을 함에 있어 계약서에 금리에 관하여 ‘3월 기준금리 + ○%’로 기재되어 있어 변동 가능 요소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피고 우리은행이 위 원고에게 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금리 요소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④ 원고 11(대판: 원고 9), 원고 12(대판: 원고 17), 원고 13(대판: 원고 10)
위 원고들이 피고 외환은행과 이 사건 엔화대출을 함에 있어 계약서에 금리에 관하여 ‘단기외화대출 기준금리 + ○%’로 기재되어 있어 변동 가능 요소인 ‘단기외화대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피고 우리은행이 위 원고에게 위 ‘단기외화대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금리 요소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⑤ 원고 16(대판: 원고 11)
위 원고가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엔화대출을 함에 있어 계약서에 금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위 원고에게 구체적인 금리 요소 등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⑥ 원고 현대개발공사
위 원고가 피고 국민은행과 이 사건 엔화대출을 함에 있어 계약서에 금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피고 국민은행이 위 원고에게 구체적인 금리 요소 등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를 설명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다 제22호증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⑦ 원고 19(대판: 원고 14)
위 원고가 피고 국민은행과 이 사건 엔화대출을 함에 있어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금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피고 국민은행이 위 원고에게 구체적인 금리 요소 등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를 설명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다 제23호증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하지만 그 후 2007. 4. 14.자 계약 갱신 이후부터는 금리를 ‘1.935%’, ‘1개월 Libor + 3.2%’로 기재하였는바 피고 국민은행은 그 변동 가능 이자율의 구성요소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⑧ 원고 효성씨앤피
위 원고가 피고 우리은행과 이 사건 엔화대출을 함에 있어 계약서에 금리에 관하여 ‘외화대출 기준금리 + 1.42%’로 기재되어 있어 변동 가능 요소인 ‘외화대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피고 우리은행이 위 원고에게 위 ‘외화대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금리 요소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가)항 원고들에게는 변동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은 위 (나)항 원고들에게 변동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변동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들이 대출상품의 선택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나)항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엔화대출을 한 피고들은 위 (나)항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 (나)항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나)항 원고들이 급격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하여 최초 계약 시보다 추가로 지출하게 된 이자의 수액, 피고 은행들이 그 후 계약 갱신 시 변동 가능 금리 요소에 관하여 설명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그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인용금액 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환위험 고지 의무 위반
을가 제1, 2, 4, 6호증, 을나 제8, 9, 13, 14, 15, 18, 19, 22, 23, 25, 34, 35, 37호증, 을다 제1, 4, 5, 11호증, 을라 제1, 2, 3,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환위험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원고 안산무역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원고 2, 원고 6(대판: 원고 5), 원고 7(대판: 원고 6), 원고 9(대판: 원고 7), 원고 10(대판: 원고 8), 원고 11(대판: 원고 9), 원고 16(대판: 원고 11), 현대산업개발, 원고 19(대판: 원고 14), 원고 20, 효성씨앤피
가) 위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4항은 이자 등 이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엔화 대출 당시의 초기 대출금리에 비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대출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는바, 이러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금리인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이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금리인상에 따라 위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대출이자인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중 부당이득금 란 기재 금액(다만 원고 10(대판: 원고 8)은 12,061,198원, 원고 효성씨앤피는 76,621,441원이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7쪽 21줄부터 제20쪽 2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안산무역
가) 원고 안산무역의 주장
피고 신한은행은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대출을 유치하면서 다른 엔화대출보다 연1.56% 높게 금리를 정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 안산무역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 93,036,924원을 원고 안산무역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 안산무역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신한은행이 보험설계사를 통한 엔화대출의 경우 부당하게 이자율을 높게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원고 안산무역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10(대판: 원고 8)
가) 원고 10(대판: 원고 8)의 주장
원고 10(대판: 원고 8)은 2008. 2. 28. 대출기간 연장서류에 서명날인하면서 대출기간이 1년인 줄 알았는데, 피고 우리은행이 2008. 8. 14.경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였고, 2008. 2.부터 2009. 2.까지 차입스프레드 금리를 인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인상하여, 원고 10(대판: 원고 8)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자16,741,525원을 초과 수령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 우리은행은 원고 10(대판: 원고 8)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10(대판: 원고 8)이 피고 우리은행과 2008. 8. 14. 이 사건 엔화대출의 금리를 ‘3월 기준금리 + 6.03%'로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한 사실, 피고 우리은행이 그 이후 위 약정에서 정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수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경남은행은 원고 10(대판: 원고 8)과의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10(대판: 원고 8)은 금리는 1년마다 갱신되어야 하고 최초의 계약에서 정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수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 및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10(대판: 원고 8)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10(대판: 원고 8)과 피고 우리은행은 2008. 2. 22. 이 사건 엔화대출에 대한 계약을 갱신하면서 가산금리를 2.107%로, 대출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한 사실, 피고 우리은행은 대출기간 도중인 2008. 7. 15. 원고 10(대판: 원고 8)에 대한 가산금리을 2.107%에서 2.49%로 인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지만 원고 10(대판: 원고 8)이 이 사건 엔화대출을 함에 있어 변동금리를 선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에서 ‘변동금리’를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우리은행은 대출 기간 도중에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금리를 변동시킬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리 인상은 위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다만 금리변동은 ‘제2항 제2호(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4항의 제약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 10(대판: 원고 8)에 대한 금리의 변경이 0.383%에 불과하여 위 약관을 위배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 17
가) 원고 17의 주장
원고 17은 2006. 3. 17. 피고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금리를 ‘1월 Libor + 2.5%'로 정하였고, 2008. 3. 17.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위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 경남은행은 2008. 6. 17. 가산금리를 3%에서 3.5%로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2008. 6. 17.부터 2009. 3. 16.까지 2,844,000원의 이자를 초과 수령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 경남은행은 원고 17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17이 피고 경남은행과 이 사건 엔화대출의 이자율에 관하여, 2008. 3. 17. ‘1월 Libor + 3%'로, 2008. 6. 17. ‘1월 Libor + 3.5%'로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한 사실, 피고 경남은행이 그 이후 위 약정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경남은행은 원고 17과의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17은 금리는 1년마다 갱신되어야 하고 최초의 계약에서 정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수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 및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17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 효성씨앤피
가) 원고 효성씨앤피의 주장
원고 효성씨앤피와 피고 우리은행은 2006. 12. 27. 이 사건 엔화대출을 할 당시 이자율을 ‘3월 기준금리 + 1.42%’로 정하였으므로 대출기간 동안 리보(Libor) 금리만 변동된 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금리는 위 계약 당시의 금리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 우리은행은 차입 스프레드 금리도 변동된 금리에 따라 원고 효성씨앤피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여 2007. 9.부터 2009. 12.까지 합계 429,660,602원을 초과 수령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 우리은행은 원고 효성씨앤피에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효성씨앤피와 피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엔화대출의 금리를 ‘기준금리 + 1.42%’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차입 스프레드는 가산금리와는 달리 외부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고 일정 기간별로 변동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 우리은행은 차입스프레드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 기준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우리은행이 변경된 금리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이자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효성씨앤피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원고 4(대판: 원고 3), 원고 5(대판: 원고 4), 원고 6(대판: 원고 5), 원고 7(대판: 원고 6)에게,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 9(대판: 원고 7), 주식회사 현대개발공사, 원고 19(대판: 원고 14)에게,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원고 10(대판: 원고 8), 주식회사 효성씨앤피에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원고 11(대판: 원고 9), 원고 12(대판: 원고 17), 원고 13(대판: 원고 10)에게, 중소기업은행은 원고 16(대판: 원고 11)에게 각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7.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포함)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위에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명단 생략]
주1) Market Opportunity Rate, 어떤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보통 은행은 정기예금, 양도성예금(CD), 은행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조달원가를 감안해 내부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영업점 수익성 등을 고려해 일정 스프레드를 붙인 고시금리를 발표하고, 이를 대출금리로 활용한다. 대형 금융기관일수록 신용도가 좋아 조달금리가 낮아지므로 MOR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네이버 지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