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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2 2012가단53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5. 19. 원고에게 9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지불각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고소취하를 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대신 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조건이 불성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대신 변제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