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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1 2013노134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한 매도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