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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채권투자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누나가 소형차인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위험해보여서 안타깝다. 내가 채권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 내게 채권투자 대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원금에 12.3%의 이자를 더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7.경 및 2012. 3. 18.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그 때부터 2014.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24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약품 구입대금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7.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누나에게 약속한 이자를 제때 주지 못하고, 원금도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는 형들과 같이 채권투자를 하고 있어서 나 혼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내가 아는 의사들과 대량구매를 통해 보톡스를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 내게 의약품 구입대금 2,6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8%의 이자로 1개월 후에 틀림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