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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4 2017고단1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도부터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 이하 ‘C ’라고 한다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11. 10. 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강릉시에서 발주한 2014년도 ‘D’ 용역의 연구원으로, 2015. 4. 10. 경부터 2015. 9. 12. 경까지 강원도 환 동해본부에서 발주한 ‘E’ 용역의 연구원으로, 2015. 11. 25.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F’ 용역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1. 배임 피고인은 2014. 12. 18. 경 강릉시 G에 있는 C에서, 피해 자인 강원 도립대학 산학협력 단에 ‘D’ 용역을 위한 식재료 구입 대금 922,836원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해 자로부터 법인 카드를 교부 받아 거래처인 H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지 않고 922,836원을 먼저 결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H에서 선결제한 금액을 위 용역을 위한 식재료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경 H에서 선결제한 금액을 위 용역을 위한 식재료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C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여 C로 하여금 922,83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7. 21. 경부터 2015. 8. 14. 경까지 강릉시 G에 있는 C에서, I이 운영하는 수산물 도 소매 업체인 J로부터 문어, 가자미, 양미리 등 수산물을 납품 받은 후 I로 하여금 대금 1,850,000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피해 자인 강원 도립대학 산학협력 단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5. 9. 1. I로부터 피고인에게 공급한 수산물 시가가 1,550,000원 상당이어서 과다 청구된 차액 30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K 명의 계좌로 위 차액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