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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20:55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는 분리 조치를 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지금까지 뭘 도와줬는데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집안에 있는 있던 소쿠리를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핸드백을 집어 휘두르고, 이어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내려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확 동네 시끄럽게 해뿔라, 확 때려 뿌사빌라, 내 잡아 가라 새끼야, 씨발놈아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F)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범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회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