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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23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21: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매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구초등학교 방면에서 가로수길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으로 인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후진을 하여 피고인의 차 후방에 위치한 위 매장 유리창을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유리창이 깨어지고, 그 파편이 위 매장에 진열ㆍ판매 중인 의류에 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매장 유리창 등을 수리비로 5,744,750원이 들도록 하고, 위 의류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손상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