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택배물류포장 및 발송대행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 및 홈쇼핑을 통하여 골프용품, 등산용품 의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제2조(물류관리대행 업무범위) 본 계약에 의한 D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주문관리 : 거래처별 주문확인 업무 등 ② 배송업무 : 출고지시에 의해 발주자에게 배송 등 ③ 창고관리 : 생산 완료 제품의 창고로 납품, 입/출고 및 재고 관리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5. 6. 10.부터 2018. 6. 9.까지로 한다.
제7조(양도제한) 계약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는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으며, 계약당사자 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실시된 양도는 무효로 일체의 효력 이 없다.
나. 피고는 2015. 6. 10. ‘D’이라는 상호로 택배물류포장 및 발송대행업을 하는 E와 물류관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수하여 2017.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의 물류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개월 동안의 물류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비 27,461,9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E와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물류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