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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54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즉결 심판청구 절차 또는 공소제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 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