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8 2016고단8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5: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 돈을 가져갔느냐, 돈을 내 놓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며 피해자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4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부엌칼을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을 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협박을 넘어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