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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08:57경 수원시 B에 있는 C역 분당선 동편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팬티 및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8.경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