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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9 2014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26. 07:19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 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임에도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점, 2010. 7.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2. 1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