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916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2.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D재건축정비사업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을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

3. 대지권 지분은 법적 소송 중이므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조합원들께 정산하기로 한다.

4. 현 아파트는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안 받고 사용하므로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사용승인을 받기로 한다.

5. 매도인은 현 임차인을 내보내고 잔금을 정산한다.

6.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모든 법적비용을 책임지기로 한다.

10. 매도인은 현 임차인을 내보내는 날 매수인은 잔금 정리하고 조합원 승계를 받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1. 5. 27.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외 2필지 지상 101동 1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000만 원은 2011. 5. 31., 잔금 9,700만 원은 2011. 9. 1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준공에 따른 추가 분담금 44,260,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가 분담금’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추가 분담금은 2015. 10. 11.자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비 1,632,939,568원 설계비 및 감리비 100,000,000원, 준공 및 하자보증 공사비 100,000,000원, 부대시설공사비 및 기타공사비 100,000,000원, 이전고시 등 제반비용 100,000,000원, 각종 업무대행비 50,000,000원, 소송비 300,000,000원, 기투입 공사비 조합채무 650,000,000원, 인건비 조합채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