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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5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지층에 있는 'D'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0:4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단속 경찰관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그 방으로 콘돔을 소지한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냄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현장 단속 상황, 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 인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동 종 또는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6.부터 2017. 3. 2.까지 이 사건과 같은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되어 2017. 6. 2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