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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219015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2행의 “선임되었다.” 부분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B이 개인파산신청 당시 제출한 파산채권자 목록은 다음과 같다. A J K J L J J J J 4) 파산채권자 A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및 파산관재인의 수계 파산채권자인 A는 파산선고후인 2019. 2. 19. B과 피고 등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인 C(원고 소송수계인)은 제1심 계속 중인 2019. 5. 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06조 1항 등에 따라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2019. 6. 11. 위 법률 391조 1호에서 정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제1심판결문 5쪽 4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는, 파산채무자 B이 종전에 피고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 2005년경 9,000만 원 2007년경 6,000만 원)의 대가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편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4, 11호증의 각 기재, 1심법원의 M은행에 대한 2019. 4. 29.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J(B의 당시 처)에게 2005. 2. 18. 900만 원, 2007. 2. 28. 6,000만 원을 송금 또는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송금 또는 지급이 피고의 B에 대한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