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의정부세무서는 소외 C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473,259,250원을 체납하자 C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였는데, 그 후 위 압류 대상 토지가 경기도시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자 2014. 7. 2. 그에 따른 C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나. 위 수용보상금채권의 공탁금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3. 26. 실제 배당할 금액 300,328,374원 중 20,065,061원을 1순위 압류권자인 남양주시에게, 280,263,313원을 1순위 압류권자인 의정부세무서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6. 위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남양주시와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2015. 4. 2.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유가증권매각 집행비용 누락에 따른 경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배당표 중 남양주시에 대한 배당순위가 2순위로, 배당액이 19,900,265원으로,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배당순위가 2순위로, 배당액이 277,961,489원으로 각 경정되었으며, 채권자 D에게 1순위로 123,020원, 채권자 E에게 1순위로 2,343,6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7. 7.경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F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C, 2005. 12. 19. 설립,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7. 8. 1. 근록감독관에게 영농조합법인에서 2003. 3. 1.부터 2007. 7. 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였으나 임금 합계 10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