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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61611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은 2012. 11. 29.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B은 2012.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12. 18.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3. 8. 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B은 2013. 5. 10. C로부터 물품대금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을 돌려받은 후 D 소유의 ‘서울 도봉구 E 제3층 제3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2. 11. 29.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1. 18.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피고 1)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3. 5. 10.자 이행각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2) B과 C의 거래는 2013. 6. 14.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