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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3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인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심은 차용금 변제 방법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고소인의 진술에 의할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차용금 등 재물 편취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