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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노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일방적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당한 후 더 이상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 E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이고 그 이외에 피해자 E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B이 입은 손가락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안구, 목, 팔꿈치 부위의 염좌 및 타박상은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B의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폭행에 의하여 두부 손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B에 대하여 목격자 I의 진술과 I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한다는 의사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B의 폭행을 말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