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용역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채무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1.경 별지 목록 기재 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초경 건축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의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하였다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불분명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의 확정 업무, 실시설계도면(을 제9호증)건축허가도면(을 제11호증) 및 건축허가 관련서류(을 제10호증)건축심의도면(을 제13호증) 등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위 실시설계도면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키는 업무도 수행하였고, 2011. 7.경 원고 측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태명기초에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반조사보고서(을 제12호증)의 작성을 의뢰하고, 2012. 5. 29. 위 회사에 그 비용으로 3,85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하 피고가 수행한 위 각 업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① 2011. 3. 22. 300만 원, ② 2011. 6. 15. 17,000,000원, ③ 2011. 6. 30. 10,000,000원, ④ 2012. 12. 31. 5,000,000원, ⑤ 2013. 1. 31. 5,000,000원, ⑥ 2013. 3. 30. 1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은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2013. 8.경 좌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