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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34807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영광군 C 답 1510.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9. 10. 1. 접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6가단412996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채권(44,741,229원 및 이에 대한 1991. 12. 9.부터의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1999. 10. 1.경 B에게 990만 원을 변제기는 ‘2002. 9. 30.’, 이자는 ‘월 2%’로 각 정하여 대여한 뒤, 그 대여금 상환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B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 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은 사실, ③ B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12. 9. 30. 시효소멸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는 B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주문 기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D(주문 기재 토지의 임차인)을 통하여 B로부터 ‘이 사건 피담보채권 중 이자 채권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매년 쌀 3섬(330kg )을 지급받았고, ② 2009. 10. 21. B와 사이에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급된 쌀의 가치를 반영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대여원리금을 2,000만 원으로 정산한다

’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① 설령 피고가 B로부터 그 주장처럼 쌀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만 가지고는 그 지급이 ‘이 사건 피담보채권 중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