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2. 11. 29.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6. 0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6. 19:5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다이너스 모텔' 근처에서, 위 가항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인 채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대걸레 1개를 부러뜨리고,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소변 강제 채취 경위 및 소변 간이시약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추송서(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