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1:45경 상주시 B 건물 계단에서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올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가명 C, E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2.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19. 4. 11. 또 다시 강제추행을 한 점, 강제추행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