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7 2014고단9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1:1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D i30 승용차의 우측 뒷문 손잡이 부분, 차량 지붕 부분을 각각 날카로운 못을 이용하여 일자 형태로 긁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 2014. 1. 중순, 2014. 2. 초순 각각 21:00경 위 장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짝, 펜더 등 표면 부분을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여 긁음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