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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16 2017나1025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1. 제1심 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해당하는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2004. 8. 26. 이의신청에 의해 정정공고된 것)} 1) 발명의 명칭 : 크레인 무인 제어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9. 5./ 2003. 1. 29./ 제372099호 3) 출원인/ 권리자 : 주식회사 포스콘/ 원고(2010. 1. 26. 흡수합병에 의한 권리 이전) 4) 청구범위 【청구항 2】 소정의 대상물을 이적시키는 다수의 크레인을 무인 제어하기 위한 크레인 무인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소정의 공장 설비로부터 이적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도착 정보를 감지하는 제품 도착 감지 센서; 상기 제품 도착 감지 센서에서 감지된 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결과에 의해 크레인 작업 요구 정보를 출력하는 공장 설비 제어 장치; 상기 크레인의 작업 야드 내에 진입하는 차량의 도착 및 상기 차량의 위치를 감지하는 차량 도착 감지 센서; 상기 차량 도착 감지 센서에서 감지된 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결과에 의해 크레인 작업 요구 정보를 출력하는 차량 위치 관리 제어 장치; 상기 대상물의 정보를 저장하며, 상기 공장 설비 제어 장치 및 상기 차량 위치 관리 제어 장치에서 출력되는 상기 크레인 작업 요구 정보에 응답하여 작업할 크레인을 선정하고, 상기 선정된 크레인에 대한 작업 지시 정보를 전달하는 물류 관리 제어 컴퓨터; 상기 물류 관리 제어 컴퓨터로부터 인가되는 상기 대상물 정보 및 상기 작업 지시 정보에 따라 상기 선정된 크레인을 무인 제어하며, 상기 크레인 작업 시의 동작 상태 및 결과를 상기 물류 관리 제어 컴퓨터로 전송하는 크레인부; 및 상기 크레인부로부터 출력되는 정보를 상기 물류 관리 제어 컴퓨터에 무선 통신 방식으로 전달하고, 상기 물류 관리 제어 컴퓨터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