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 종회의 총무로, “B 종회 대표자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 순천시 D, 순천시 E, 순천시 F, 순천시 G』 등에 관한 부동산 소유자인 B 종회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H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종회 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종중 회의를 개최한 바 없음에도, 2017. 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 기존 대표인 C는 퇴임하고, 새로운 대표 H이 취임하기로 한다” 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 종중 회의록』 및 『 종중 대표 퇴임서 』를 작성한 다음, 『 종중 회의록』 의 보증인 란과 『 종중 대표 퇴임서』 의 작성자 란에 각각 “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종중 회의록에 첨부된 『 참석자 연 명부』 의 인적 사항 란에 “C”, “I”, “J”, “K”, “L” 이라고 기재한 뒤 각각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들 명의의 도장을 찍고, M에게는 “ 종중 부동산을 매매할 사안이 있는데, 문중 구성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위 『 참석자 연 명부 』에 서명을 받고 그 이름 옆에 “M”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C” 명의의 『 종중 회의록』 및 『 종중 대표 퇴임서』 각 1부, “C”, “I”, “J”, “K”, “L”, “M” 명의의 『 참석자 연 명부』 1 부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3. 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 과에서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면서 법무사 N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종중 회의록』, 『 종중 대표 퇴임서』, 『 참석자 연 명부』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