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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6 2018가단11011

임가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내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년경부터 의류 제조판매업을 하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원단부자재로 브래지어를 제조하여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6.경 피고로부터 20,000개의 브래지어(품명 D,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제작을 개당 1,5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의뢰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5.경 이 사건 물품 약 20,000개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9. 8. 8.경에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 5,000개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물품 5,000개 인수 이후 13,402개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고, 그 중 422개의 물품은 일부 부품(후크)이 미부착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 20,000개의 임가공대금 33,000,000원[=20,000개×1,500원×(1 부가가치세 0.1)]을 지급받아야 하나, 그 중 7,5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임가공대금 25,500,000원(=33,000,000원-7,500,000원) 및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 발급일 다음날인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40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물품 완성품 17,980개(=원고가 인수한 물품 5,000개 미인수 물품 13,402개-미완성품 422개)의 제작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그 납품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임가공대금 중 미지급금 22,167,000원[=17,980개×1,500원×(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