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단2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이산포IC 쪽에서 탄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22:45경 김포시 대곶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