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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628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79,485,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3. 6. 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 7. 1.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종전 변경인가’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204호로 종전 변경인가에 관하여 취소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8. 종전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강남구청장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새로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하여 2016. 5.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각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