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고정6491]
1. 피고인은 2012. 8. 14. 21:15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과 E(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12고정6754]
2. 피고인은 2012. 8. 18. 22:0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F(16세)와 G(여, 16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매화수 5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13고정116]
3. 피고인은 2012. 10. 13. 21:1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H(여, 17세)와 I(여, 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소주 5병, 맥주 3000cc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D, E, G, F의 각 자인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