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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6400 (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16:00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77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피고소인 C는 2016. 4. 20. 인천 서구 D A 동 114호 E 사무실에서 고소인 명의의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6:10 경 위 인천 서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 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위조 문서, 고소인 작성 문서

1. 2016년 2월 정산 내역

1. 문자 전송 내역

1. 수사보고( 휴대 폰 기기변경 관련 안내 메시지 첨부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휴대전화 개통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2016. 4. 20. 12:56 경 통신사 (SKT )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F )으로 “CD 대리점에서 고객님의 이동전화번호를 조회하였습니다

( 문의 처 :1533)“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이에 대하여 C는 같은 날 12:58 경 피고인에게 “A 아 조회 문자 간 거 우리가 조회한 거다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