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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70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또는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항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모두 삭제함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의 가.

항 중, 1) 1행의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결국“ 부분을 삭제하고, 별지를 삭제함 2) 6~8행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연체료 명목으로 납입한 10,795,214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2)의 2~3행의 “(이와 같이 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은 이유는 원고측이 피고에게 주소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부분을 삭제함 제1심 판결문 제7쪽 2)의 8~14행의 “[다만~ 있을 것이다]” 부분을 삭제함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1) 인정사실 부분에 다음과 같은 증거설시를 추가함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9,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변경)계약 체결일은 2012. 5. 11.임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보다 앞선 일자를 분담금 납부일로 정해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 것은 부당하다.

⑵ 원고는 2013. 12. 27.경 그 때까지 발생한 이행지체금 8,734,278원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지체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0,792,03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