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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합66124

귀화불허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2. 원고에게 한 귀화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베트남에서 출생하여 베트남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9. 4. 8. 대한민국 국민인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9. 6. 22. 입국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임신하여 D E을 출산하였고, 2014. 12. 3. C와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귀화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담당자는 2015. 11. 3. 원고와 C, F(C의 모) 진술 등을 검토하여 “원고는 혼인의 목적과 결혼생활에 진정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2016. 1. 12. 원고가 임신사실을 알고 한국에 일하러 왔다며 수차례 낙태를 시도한 점, 출산 후에도 아이를 대상으로 폭력이 심해지고 언어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놀리며 폭력을 유도하여 체류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소송을 요구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등 혼인의 목적과 결혼 생활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심사의견에 따라 2016. 4. 22. 원고에게 ‘품행미단정’을 사유로 그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