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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거 녀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과도로 찔러 전치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대 동맥 손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피해자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였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