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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8고단1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약 8억 1,500만 원 상당이었고, 2016년 9월 초경부터 주식회사 C의 사무실 등 임대차에 따른 월차임을 약정한 날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차용금 등 채무는 약 9억 원 상당, 카드론 대출 채무도 약 1억 원 상당이었으며, 이전 거래처 ‘D’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도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년 5월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F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회사에 철판을 공급하여 달라.

물품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1.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시가 94,586,184원 상당의 철판 138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미수금 지급)

1. 고소장, 매출거래원장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