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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2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20:50 경 울산 남구 봉 월로 50번 길 8에 있는 태화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돋질 로 16에 있는 울산 농 업인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3. 20:50 경 제 1 항 기재 울산 농 업인회관 앞에서 울산지방 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 일경 E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에게 “ 이번 한 번만 봐 달라” 라며 묵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위 E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 어린 놈의 새끼가 ”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