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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8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1:36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1층에 들어가 중앙통로 및 여자화장실을 드나들면서 추행할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위 상가 밖으로 나온 후, 마침 위 상가 1층에 있는 카페에 음료를 사러 들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위 상가 1층 로비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다시 상가로 들어오자 상가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이쁘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를 상가 중앙 통로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