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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5고정1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1.부터 2014. 2. 7.까지 일한 D의 퇴직금 6,335,4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취하서(처벌불원서)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