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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1 2010고합31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 23: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담장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저항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0. 6. 1. 저녁 무렵 담배를 사기 위하여 집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갔다가, 마침 주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일 뿐, 이 사건 장소에 가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만난 사실조차 없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및 쟁점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상해부위 모습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인가에 대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주요하고, 그 외에 증인 E, F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