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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324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13,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T 일대 47,501.4㎡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 현황은 별지2 표 중 부동산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5. 31.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기간을 2013. 5. 31.부터 2013. 7. 15.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안내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2. 5. 및 2014. 1. 20. 피고들에게 현금청산금액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근거] 피고 B, C, D, K, L, M, N, O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5, 6, 7, 10 내지 13, 갑 제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도청구권의 발생 및 매매계약의 성립 1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현금청산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