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父) D 소유인 제주시 E에 있는 ‘F’ 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9.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D 명의로 등록된 육성 마 ‘G( 품 종: 더 러브 렛, 성별: 암, 출생 일: H) ’에 대한 가축 재해보험(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1. 3. 29. ~2012. 3. 29., 보험 가입금액: 3,000만 원 )에 가입한 후 2011. 12. 2. 경 위 목장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하여 위 말의 왼쪽 뒷다리 부분을 때려 ‘ 좌 후지 종족 골 완전 단순 골절’ 을 가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 목 장 울타리에 위 말의 다리가 끼어 골절이 되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8. 위 D 명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072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손해사정서, 상해원인분석보고서, 소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등 증거들에 의하면 ‘G‘ 가 둔기에 의한 인위적인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격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아닌 제 3자가 위와 같은 가격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그 제 3자와 공모 내지 그 제 3 자를 교사하는 등으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G’ 가 둔기에 의한 인위적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보험 계약자 이자 피보험 자인 D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가격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이외의 제 3자가 가격행위를 하고 피고인 등이 이를 공모 내지 교사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