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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8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3:56 경 서울 종로구 B ‘C 호텔’ 로비에 술이 취한 채로 들어 가 그 곳에서 양 발과 신발을 벗고 소파에 누워 이에 위 호텔 보안 팀 직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권유하자 피해자와 호텔 관리자들에게 “ 개 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좆 빨 놈들 아, 너희는 다 죽었다.

”라고 욕설하고, 로비에 있던 손님 5명에게 ”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 ” 씨 팔 놈들 아 “라고 욕설하여 약 9분 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호텔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미합의 - 반성, 위력의 정도 및 피해 정도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