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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87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개발조합 비상대책위 위원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조합 운영진의 비위사실을 지적하였을 뿐이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합 운영의 부조리함을 지적하였을 뿐 조합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C개발사업조합, 주식회사 피데스개발이 채권자로서 피고인 등을 채무자로 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9카합501호 업무방해 등 금지 및 철거단행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내지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피데스개발이 피고인을 고소한 수원지방법원 2010고정1155호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고, 조합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대리권 신고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