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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5가합5707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택 및 상가 건설업, 부동산 임대,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9. 12. 30. 주식회사 G으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E는 1993. 12. 13. 원고에 입사하여 2011. 4. 14.부터 2011. 10. 26.까지는 원고의 영업본부 이사로, 2011. 10. 27.부터 2014. 2. 21.까지는 원고의 영업본부와 관리본부 이사로서 원고의 임대아파트 관리, 분양전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E의 어머니, 피고 F은 피고 E의 아내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장모, H는 피고 F의 이모부, I는 피고 F의 이모이다. J, K은 피고 F의 오빠이고, L, M, N은 피고 E의 조카이며, O은 L의 남편, P, Q은 피고 E의 형수이다. 4) 피고 주식회사 B(당초 ‘주식회사 R’이었다가 2014. 6. 11. 그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F의 이모부인 H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이고,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와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는 기업간의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U이 감사로 재직하던 회사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G은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임대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의 분할설립 이후에는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2) 별지

2. 내지

5. 표 기재 각 부동산 별지

2. 표 중 순번 8, 9, 별지

5. 표 중 순번 7 기재 각 부동산은 제외 은 주식회사 G이 건설한 임대주택 중 당초부터 임대되지 않거나 임차인의 분양전환 전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분양권 포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